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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7.26 2017노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7. 3. 4.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 저희 집 (C 아파트 503동 1201호 )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제가 분양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라고 진술한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은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이 처벌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협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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