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7 2016고단2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2:29경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이마트에브리데이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오산리 백운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