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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0. 02. 23. 선고 89구701 판결
농지교환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농지교환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교환하면서 오히려 매립자금 100만원을 붙여서 교환한 것이므로 위 교환으로 아무런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 귀속 법인세 금7,108,410원, 동방위세 금891,890원, 1985년귀속 법인세 금810,820원, 동방위세 금112,120원, 1986년귀속 법인세 금725,560원, 동방위세 금112,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내지 을제6호증의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4. 3. 13. 설립된 법인으로서 ① 소의 전ㅇㅇ로부터 1984. 5. 3. ㅇㅇ도 ㅇㅇ읍 ㅇㅇ리 ㅇㅇ의ㅇ 대331평방미터의 별지 수증토지목록기재의 17필지의 토지 합계 16,525평방미터를 증여받고, ② 위 증여받은 토지와 같은읍 ㅇㅇ리 ㅇㅇ번지 답582평방미터의 별지 임대토지목록기재의 7필지의 답9,256평방미터를 1984. 10. 20.부터 소외 정ㅇㅇ에게 연 임대료 320만원에 임대했으며 ③ 위 증여받은 토지중 같은읍 여래리 △△의△ 답768평방미터를 1984. 6. 12. 소외 정△△ 소유의 같은리 △△번지의 답1608평방미터와 교환하였다고하여, 1984사업연도에 귀속할 원고의 익금으로서 첫째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출한 위 수중토지가액 금16,383,401원을, 둘째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어서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해 추계산출한(임대소득은 이하 85년, 86년귀속분도 같은 방법으로 산출) 임대소득 금460,799원을, 셋째 교환시가가 불분명하여 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출한 위 ㅇㅇ리 △△의 △ 답(가액 705,792원)과 같은리 △△번지의 답(가액 1,477,752원)을 교환함으로써 얻는 부동산처분으로 인한 이익 금771,960원(단 이 부동산처분 이익은 법인소득의 익금가산과 함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된다)을 각 적출해내 이를 합한 금17,616,160원(16,383,401 + 460,799 + 771,960)을 원고의 1984년귀속 과세표준으로 삼고, 1985사업연도 및 1986사업연도에 각 귀속할 익금으로서도 위 각 임대소득 2,336,000원(역시 임대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해 추계산출한 액)씩을 적출해, 이를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1988. 1. 18. 별지세액산출표(I)기재와 같이 산출한 84년귀속 법인세 금7,108,410원 동방위세 금891,890원, 85년귀속 법인세 금810,820원 방위세 금112,120원, 86년귀속 법인세 금725,560원 방위세 금112,120원의 각 고지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별지수중토지목록기재의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를 소외 전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당시 원고회사를 설립중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앞으로 이전 등기할 방법이 없어 전ㅇㅇ 명의로 일단 매수했다가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원고앞으로 이전등기를 되돌려 받았음에 지나지 않고, 둘째 별지임대토지목록기재의 토지를 1984. 10. 20.부터 소외 정ㅇㅇ에게 연320만원에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위 토지의 임대관리등 회사업무를 위해 소외 송ㅇㅇ을 관리인으로 고용해서 그에게 매월 200,000원씩 지급했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손금처리해야 하는데도 실지조사함에 없이 소득표준율에 의해 임료수익에 대해 추계과세처분을 함은 위법이며, 셋째 위 여래리 △△의△ 답을 소외 정△△에게 주고 동소외인으로부터 같은리 △△번지의 답과 교환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답은 구릉이 심하게 되어 있어 오히려 매립자금 100만원을 붙여서 교환한 것이니 위 교환으로 아무런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첫째, 셋째주장부터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김ㅇㅇ, 송ㅇㅇ, 정ㅇㅇ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택지조성업 부동산임대, 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해 1984. 3. 13. 설립된 회사이고 그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설립시부터 농지등을 매수해야 했던 바 그런데 법인은 농지취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원고 여직원 전△△의 아버지인 소외 전ㅇㅇ를 내세워 그로 하여금 1983. 12.중순경부터 위 별지수중토지목록에 적힌 18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동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뒤, 1984. 5. 4.에 이르러 위 각 토지전부에 대해 동소외인으로부터 일괄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려 받은 사실, 또 원고는 그 소유토지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1984. 6. 30. 위 토지중 같은읍 여래리 △△의 △ 답 768평방미터와 그 토지를 택지로 하기 위한 성토비용 100만원을 소외 정△△에게 주고 동소외인으로부터는 그 소유의 같은리 △△번지의 답 1608평방미터를 교환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별지수중토지목록기재의 18필지 토지를 소외 전ㅇㅇ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토 소외 정△△과 농지교환으로 양도이득을 얻었다고도 할 수 없으니(피고주장의 취득가액 705,792원에서 위 100만원을 더하면 교환으로 취득한 가액인 금1,447,752원을 상회한다) 원고가 위 18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았고 또 위 교환으로 인해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그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다음 임대소득부분을 살피건대 피고는 앞서본 바 대로 원고가 별지임대목록토지를 소외 정ㅇㅇ에 연 320만원을 받고 임대해 놓고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아무런 장부나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동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추계과세방법에 의해 위 임대료에다 앞서본 바와 같이 소득표준을 73/100을 곱해 산출된 임대소득에 대해 이건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추계조사방법을 쓰자면 과세관청이 과세근거가 되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 아니할 뿐 아니라, 추계조사방법이라는 것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하는 만큼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이건에서 보건대 앞서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별지임대토지목록기재의 토지를 소외 정ㅇㅇ에게 임대하면서 그 임대수입의 징수와 토지의 관리등을 위해 소외 송ㅇㅇ을 관리자로 정해 매월 20만원의 보수를 동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사안이 단순한 위와같은 경우에, 피고는 원고가 누락한 위 임대소득을 쉽게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의 근거되는 장부 기타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치 아니한 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위와같이 추계조사방법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했고, 또 그 내용도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했다 아니할 수 없으니[1985년만 두고 보더라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면 년간 소득이 2,336,000원(320만×73/100)이 되나 원고가 주장만하고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제세공과금은 제외해 놓고 위 관리인 보수만 비용으로 처리한다 해도 연간소득이 80만원(320만 - 240만)에 지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제대로 추계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추계과세를 한 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부분도 전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건 과세처분은 그 모두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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