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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5: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편물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우편물을 가져가냐.”라고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약 20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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