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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205940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가. 이 법원 2015년 금 제4315호로 공탁된 금 20,355,748원을 출급할...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8. 26.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다음 [배당 내역 정리표] 기재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5. 9. 17. 원고들이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각 불출석하였음을 공탁원인사실로, 원고 A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년 금 제4315호로 배당액과 이자를 합한 20,355,748원이, 원고 B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년 금 제4316호로 배당액과 이자를 합한 11,015,874원이, 원고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년 금 제4313호로 배당액과 이자를 합한 2,624,070원이 각 공탁되었다.

[배당 내역 정리표] 순번 채권자 배당이유 배당액 비고(공탁) 1 D 최우선임금채권자 10,621,620원 피고 1 2 E 〃 7,620,750원 피고 2 3 C 〃 2,623,400원 원고 3(공탁금 2,624,070원) 4 F 〃 1,420,270원 피고 3 5 G 〃 24,293,539원 피고 4 6 H 〃 28,434,306원 피고 5 7 B 〃 11,013,055원 원고 2(공탁금 11,015,874원) 8 I 〃 2,124,885원 피고 6 9 A 〃 20,350,545원 원고 1(공탁금 20,355,748원) 10 J 〃 12,790,532원 피고 7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 교부권자(당해세) 435,220원 피고 8 12 유아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 564,000,000원 피고 9 13 K 전세권자 158,244,212원 피고 10 한편, 원고들은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을 요구한 임금채권자들로서, 피고 D, E, F, G, H, I, J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대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인 위 [배당 내역 정리표] 기재 각 배당액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피고 유아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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