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배당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배당금의 공탁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E(병합)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사건에서 위 집행법원은 2011. 6. 8. 근저당권자 F에게 17억 원을 배당하였다. 그 배당 이전에 G은 2010. 3. 26. 위 법원 2010카합83호로 청구금액을 20억 원으로 하여, H은 2010. 10. 15. 위 법원 2010카합345호로 청구금액을 861,000,000원으로 하여 각 F이 위 사건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집행법원은 2011. 6. 16. 위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자 G, H의 각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위 법원 2011년금제764호로 그 배당금 및 이자 1,700,315,232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과 배당절차의 개시 1) I는 위 법원 2010가합308호로 F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10. 10. 24. F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J, K이 소송을 수계하였고, I가 2010. 3. 11. 그 소송의 목적인 손해배상채권을 그 대표이사이던 G에게 양도함에 따라 G이 위 소송에 원고승계참가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1. 5. 26. 위 사건에서 ‘망 F의 소송을 수계한 피고 J, K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승계참가인 G에게 각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서 인정된 G의 망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 2) G은 2011. 6. 20. 위 법원 2011타채2489호로 이 사건 손해배상판결에서 인정된 원리금 2,149,815,06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망 F의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