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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244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9.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B, C 지상 D 신축공사를 155,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7.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155,700,000원에서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60,8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59,110,000원(=공사대금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0원-160,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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