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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7 2019구합824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1992. 11. 27. 발병한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다.

나. 망인은 2006. 3. 31.까지 위 뇌경색과 좌측 편부전마비, 기질성 뇌 증후군, 두부손상에 의한 치매를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치료를 받았고, 그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해왔다(이하 위 가항 및 나항에서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은 각 상병을 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6. 4. 29.부터 D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6. 15.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부전증이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9. 18. ‘피고 자문의사에 대한 자문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부전증 및 폐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 주치의 작성의 소견서,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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