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의 점]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고도 피해 자가 정신장애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 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입증된다.
1) 피해자에 대한 장애 진단결과, 과거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죄 등이 인정되었던 점,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 당시 성폭력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은 피해자가 과거 2번의 성폭력 피해로 피해 진술을 하였던
경험 때문이거나 훈련을 잘 받은 덕분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성행위,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
2) 수사과정 및 원심에서의 피해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상당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였으리라
생각된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던 모텔 직원 J은 피해자의 상태가 정상인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이 젖어 있던 점, 피해자의 대화내용, 피해자가 젖은 겉옷 안에 상하의 속옷을 모두 입고 있지 않고 있던 점, 피고인이 성관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피고인과 관련된 문자 내역을 삭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