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893,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7. 17...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9. 피고와 사이에 성주군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55,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5. 25.부터 2015. 8. 1.까지로 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기성부분금) 1) 계약금 : 계약체결과 동시에 선도금액 (40%, 64,000,000) 2) 중도금 : 중도금액의 (40%, 64,000,000) 골조후, 내부(변체석고작업)공사 시작과 동시에 중도금을 지불한다
3) 잔금 : 공사 종료후 (20%, 32,000,000 준공후에 잔금을 지불한다.
* 기타 및 추가 합의내용
1. 씽크는 한샘(아일랜드포함)으로 한다.
(보조주방은 제외) 12. 이 사건 공사는 도면에 명시된 것만, 이행 실행한다.
단(징크사항 부분, 다락방부분은 건축주요구 사항에 따라 변경되었고, 골조 각파이프 150*150 아연판은 피고에서 요구시행하게 되었고, 골조/판넬마무리는 150각파이프에 50T각파이프 삽입(창틀쪽 하부부분 용접후, 빈공간 외부쪽에는 단열재 은박지 10mm 삽입판넬에 붙임(결로방지한다) 14. 이 사건 공사에서는 가구, 전자제품, 커텐, 화목보일러, 전자키, 휀스는 제외됨을 명시합니다.
도면외에 추가사항은 무조건 추가공사금액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5. 5. 13. 62,000,000원, 2015. 6. 23. 62,000,000원, 2015. 7. 21. 25,000,000원 등 합계 14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8.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원고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