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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43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A에 대한 임대차관계 종료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대위 청구)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상환이행 조건부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금 청구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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