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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12 2020가단508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1934 년생으로 장녀인 피고, 장남인 소외 C, 차녀인 소외 D을 자녀로 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원주시 E 대 879㎡, 그 지상 주택( 이하 통틀어 ‘F 주택’)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F 주택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9. 27. 접수 제 55160호로 2016. 9.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지분의 1/2 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나머지는 C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원고는 원주시 G, H 토지( 이하 통틀어 ‘ 철도 용지’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2014. 6. 24. 무렵 이를 대금 67,060,770원에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원주시 I 임야( 이하 ‘I 토지’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주식회사 J이 2015. 1. 21. 무렵 이를 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마. 원고가 소유하던 원주시 K 토지에 관하여 2017. 8. 24. 무렵 소외 한국 농어촌공사가 7,546,500원의 농지보전 부담금( 이하 ‘ 농지보전 부담금’) 을 환급처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 9 내지 27, 을 2 내지 4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변론의 전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는 2016. 9. 24. 문맹인 원고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면사무소에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하고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와 원고의 인감도 장을 가지고 F 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C에게 이를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여 F 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조된 증여 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서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를 구한다.

나. ① 원고가 철도 용지 매매대금, 영농 보상으로 2014. 4. 28., 2014. 7. 8. 지급 받은 67,060,770원 중 C과 C의 아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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