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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09:00경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소재 삼덕신협 앞 교차로를 봉담 방면에서 당하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보조석 쪽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운전석 쪽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G(여, 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보조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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