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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59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2. 22:20경 위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여, 36세)가 피고인의 전화 통화내용을 엿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D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현관에 있던 슬리퍼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0세)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의 목이 긁히게 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각 피해자들인 B와 A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0. 각각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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