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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4.30 2012가단4459
선수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합계 8,662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을 위하여, 피고 C의 계좌로 2011. 4. 25. 5,000만 원, 2011. 4. 9. 1,000만 원, 2011. 6. 3. 500만 원, D의 계좌로 2011. 6. 23. 70만 원, 피고 C의 계좌로 2011. 7. 8. 600만 원, 2011. 9. 22. 250만 원, D의 계좌로 2011. 10. 8. 700만 원, E의 계좌로 2011. 10. 18. 300만 원, F의 계좌로 2011. 12. 8. 92만 원, G의 계좌로 2012. 1. 10. 150만 원, 합계 8,622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원고가 송금한 위 8,622만 원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인지 살펴보건대, 갑 제1, 2,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위 금원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B이 원고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노력하면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원고의 직원과 사이에서 여러 번에 걸쳐 공사 수주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개인도 아닌 주식회사인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금전 대여에 관한 이자, 변제기 등의 약정도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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