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0:40경 아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2호실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 홀 밖으로 나와 “술값이 비싸고 재미없어 유흥도우미 비용을 줄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업주인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동녀의 아들인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 주방 안에 있는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 E이 겁을 먹고 그곳 대기실로 피하자 계속하여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E을 뒤따라가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시 피해자 F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점,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