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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절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시계를 가지고 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C과 피고인이 함께 사용하던 주거지에 C의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이 있어 이를 C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C에게 그 물건들을 확인시킨 후 위 시계를 포함하여 가지고 나온 물건 전부를 위 주거지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이 E의 시계를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불법영득의 의사는 시계를 가지고 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후의 사정을 가지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생겼다고 할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시계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물을 소지한 이후 사후적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생기더라도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시계는 그 반환의 의사 없이 이를 보유한 점이 인정되고, 설사 점유 이후에 불법영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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