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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50336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B 매장에서 C을 통하여 D 시계(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를 32,210,000원(소매가 33,000,000원에서 일부 할인된 금액)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11. 위 피고 매장에 이 사건 시계의 하자를 이유로 수리를 맡겼다.

당시 작성된 제품 접수 안내서에는 “작동 확인 불가(와인딩 안됨)”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수리센터에서 이 사건 시계를 점검한 결과 ‘밸런스휠 중심축이 제위치에서 이탈되어 있고, 케이스 러그(5-7시)가 휘어져 있으며, 무브먼트 테스트 결과 비트에러가 많이 벌어져 있어 충격에 의해 작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러그 부분에 생활 스크래치 및 찍힘이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시계 케이스 분해, 무브먼트 조정, 자성 여부 점검 및 필요시 제거, 무브먼트 기능 점검, 모든 개스킷 교체, 필요시 케이스와 시계줄 초음파 세척, 시계 재조립, 파워리저브 기능 점검, 필요시 시계줄과 버클 점검 및 조정’의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시계는 원고가 매수할 당시부터 5-7시 방향의 러그(Lug, 시계케이스와 시계줄을 연결하는 부분)가 휘어져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 있는 시계를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시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매수하였으나, 위와 같은 중요부분에 관한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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