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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167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2.경 피고로부터 항온항습기, 대공간공조기, 중앙제어 공급 및 설치공사, 닥트,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결재조건 추석 전 선금 40%, 납품 및 시운전 시 60%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시운전까지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900,00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8. 5. 3. 위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2,600,000원(= 181,500,000원 - 108,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시운전을 마친 2018. 5. 3. 다음날인 2018.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주장의 중앙제어선로공사가 이 사건 공사 내역에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시행한 중앙제어선로공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피고는 매입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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