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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나25044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033/12,364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9. 경기 양평군 C 임야 12,364㎡ 중 1,331/12,364지분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2. 31. 원고에게 4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3개월후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F, G, E, C의 약 5,024㎡’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4억 원에서 선이자, 비용 등을 공제한 3억 3,370만 원을 지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약정상 차용원금인 4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 교부받은 뒤, 2010. 1. 19. 경기 양평군 C 임야 12,364㎡ 중 1,331/12,364지분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0. 1. 19. 접수 제1911호로 같은 달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한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뒤, C 임야 12,364㎡는 2012. 2.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H 임야 506㎡로 분할되었고, H 임야 506㎡는 2012. 2. 14. I 도로 604㎡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31/12,364 지분과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0. 1. 19. 접수 제1911호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다시 2010. 10. 4.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0. 11. 2.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미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수수료 10%인 6,000만 원을 공제하며, 2010. 8.부터 매월 이자로 1.5%씩 지급하고 원금 상환시 별도로 5%이자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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