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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10 2019가단529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인정 사실 B은 1914. 3.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부동산’이라 하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피고는 1995. 12. 12. 이 사건 1, 2번 부동산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2383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6. 7. 30. 이 사건 3번 부동산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1792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부친은 C이고, C의 부친은 D이다.

그리고 D의 부친은 E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증조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인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인 B과 원고의 증조부인 E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인 B과 원고의 증조부인 E은 이름은 물론 한자까지 동일하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사정명의인인 B은 경기 양평군 F리(B)에 거주하였고, 이후 위 F리는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경기 양평군 G리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등록기준지 및 최초 전입된 주소지(1968. 10. 20. 전입), 원고의 부친인 C의 본적지는 모두 경기 양평군 G리에 소재하고 있고, C는 1916. 12. 19. 경기 양평군 G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선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정될 무렵 경기 양평군 F리(G리)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E은 1914. 3.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으면서 같은 날 위 각 부동산 외에 H 임야 40,0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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