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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9 2014고정9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3. 15. 09:3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슈퍼” 내에서, 청소년인 E에게 청소년유해물인 담배 말보루 라이트 1갑, 뫼비우스 1갑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6.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인 F에게 청소년유해물인 담배 마일드세븐 1갑을 판매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오직 F과 E의 각 진술(증인 F 및 E의 각 법정진술, F 및 E의 각 진술서)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 가지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공소사실 가항에 관한 E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2014. 3.경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위 업소에서 담배를 사려고 할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과 생년,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 일자 등이 기재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4. 3. 8.에는 E으로 하여금 그런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법원 2014. 10. 10.자 자필진술서 참조). 한편, E은 증언하면서 당초에는 ‘2014. 3. 8.에는 위 업소에서 담배를 사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위 자필진술서를 제시받고서는 곧바로 ‘말이 헛나왔다’라면서 번복한 뒤 ‘2014. 3. 8.에는 위 업소에서 담배를 사려고 했으나 신분증 제시가 안 되어서(신분증이 없어서) 못 샀다’고 진술하였고, ‘2014. 3. 15.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지 않고 담배를 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이 당초 위 업소에서 담배구매를 시도했던 2014. 3. 8.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 2014. 3. 15.로부터 불과 7일 전인바, 일단 '피고인이 2014. 3. 8.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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