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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2497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6. 매매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E빌딩의 소유지분 2/100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5. 7. 17.경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하여 위 건물의 소유지분 20/100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전항 기재 E빌딩 제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2016. 3. 13.부터 2016. 8.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6,1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차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경매를 통해 E빌딩의 지분을 취득한 후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는데 2016. 3. 15.경 그 인도명령의 강제집행과정에서 피고들이 그 이전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2016. 3. 13.부터 2016. 8. 31.까지의 차임 상당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가 아니고, 피고 B도 주식회사 앨리버드인터내셔널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별다른 권원 없이 2016. 3. 13. 이전부터 2016. 8. 31.까지 공동으로 ‘F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건물에 대한 2016. 3. 13.부터 2016. 8. 31.까지 동안의 차임 상당액이 6,1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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