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335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의 언론계 경력과 피해자와의 친분 및 업무상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 때문에 이 사건 1억 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인정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원대여에 있어서 차용인의 변제능력은 대여자가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3개월이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