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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C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체결에 기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의 직원들도 피고인의 근무 장소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들의 변칙적인 계약체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독려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피해액으로 특정된 수수료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보험가입자들이 진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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