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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폐기물집하장에서 퇴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H으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다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고, 설령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이 사건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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