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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구합10113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4. 4. 22. 피고로부터 구성승인을 받았고, 2006. 4. 22.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6. 5. 12. 천안시 AB동(이하 ‘AB동’이라고만 한다) AC 일대 87,066㎡를 사업시행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 466명 중 86.9%인 405명의 동의를 얻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7. 24. 토지 등 소유자 482명(토지소유자 119명, 건축물소유자 36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327명, 지상권자 7명) 중 81.12%인 391명이 동의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의율 80%를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

중 상당한 양의 동의서의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계산액’ 부분이 유사한 필체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할 당시 위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있던 것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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