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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8 2016구합101739
조합설립무효
주문

1. 원고 F,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F, N의 청구를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T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8. 4. 23. 피고로부터 구성승인을 받았고, 2015. 9. 12.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6. 1. 25. 대전시 중구 U 일대 59,034㎡를 사업시행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 281명 중 76.86%인 218명이 동의하고, 전체 토지면적 59,030.7㎡ 중 44,466.89㎡인 1/2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2. 25. 토지 등 소유자 281명(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47명, 토지소유자 22명, 건축물 소유자 12명, 지상권자 7명) 중 76.86%인 218명이 동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의율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 T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원고들 중 A, B, C, D, E, G, H, I, J, K, 주식회사 대호메디칼, L, M, O, P, Q, R, S(이하 통틀어 ’원고 A 등 18명‘이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전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하거나 미동의자로 분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3, 4, 8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등 18명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A 등 1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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