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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6 2011가합1025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J는 별지2 매매계약 체결내역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해당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O 일대 33,593㎡(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0. 8.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최초 조합설립인가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267인(토지소유자 28인, 건축물소유자 2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237인)이고, 동의율은 주택단지 31/33(93.94%), 주택단지 아닌 지역 176/234(75.21%)이었으나, 2010. 11. 3. 토지등소유자 268인(토지소유자 29인, 건축물소유자 2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237인), 동의율 주택단지 31/33(93.94%), 주택단지 아닌 지역 180/235(76.59%)로 설립변경 인가되었다. 를 받아 2010. 8. 13. 그 설립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의 조합설립 동의를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해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2010. 10. 12.경(제1차), 2010. 11. 9.경(제2차), 2010. 12. 10.경(제3차), 2010. 12. 23.경(제4차) 4차례에 걸쳐 재건축사업 참가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각 최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적법하게 최고가 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통하여 재건축사업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각 최고서 또는 같은 내용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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