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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0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건물 앞길을 진행하던 중 유턴지점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마침 그 곳에서 교통사고예방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차요구에 불응한 채 인근 주택가 골목길로 도망하던 중, 같은 구 D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코란도C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수성구 수성로 38길 26-32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차량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추격 당시 상황에 대해)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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