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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4. 5. 14. 선고 84노3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4(2),479]
판시사항

예금주를 가장하여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사기죄의 피해자

판결요지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예금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타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비록 은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민사상으로는 예금주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은행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은행의 돈이므로 위 사기죄의 피해자는 예금주가 아닌 은행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 11. 14. 선고, 72노1946 판결 (요 형법 제347조(40) 1357면 카 10304 집20③형45)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단독판사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중의 유죄부분은 그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중의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기재 사기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모로서 예금주인 공소외인이 아니고 예금을 지급하여 준 상업은행이므로 위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 사기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모인 공소외인이므로 위 사기죄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는 친고죄가 된다라고 잘못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예금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타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비록 은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민사상으로는 예금주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은행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은행소유의 돈이므로 위 사기죄의 피해자는 예금주가 아닌 은행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사기죄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장모이며 예금주인 공소외인으로 보아 위 사기죄를 친고죄라고 판단하여 공소외인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의 유죄부분도 경합범 처리의 필요상 위 공소기각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위법 제366조 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단독판사로 환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광희(재판장) 최원현 유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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