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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9. 10. 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회사 D’ 을 사칭하여 ‘E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 11:01 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2019. 10. 1. 11:20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H 은행 동북로 지점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를 통해 공범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9. 10.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여,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9 경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금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0 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F 은행 신암동 지점에서 J를 통해 공범 K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그 중 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O) 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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