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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05 2015고정2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경 영주시 광복로 47에 있는 영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 소인을 C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피고 소인 C가 영주시 D에 있는 2 층 시멘트 벽돌 조 주택을 매도 하면서 위 주택이 인접 토지인 E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 주택을 매도 하여 매매대금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경계 침범 사실을 고지하였고, 당시 공인 중개사 F, 보조 원 G 또한 피고인에게 계약 당시 위 경계 침범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 및 중개 관련자들( 공인 중개사 F, 보조 원 G) 은 영주시 D 소재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을 피고인에게 매도 하면서 위 주택이 인접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 역시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 및 중개 관련자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이 인접한 토지인 영주시 E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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