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1. 23:3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4회에 걸쳐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부근 앞 도로부터 위 E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 차량 및 피의자의 단속 당시 사진, 음주측정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