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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7 2016고단27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7. 22: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동거 녀였던 피해자 D( 여, 39세) 이 거주하는 E 아파트 104동 805 호실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화장대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게 하고, 부러진 화장대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이를 막았음에도 그대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7, 8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화장대와 그곳에 있던 시가 52만 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부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 전화기 1대를 떨어뜨린 후 발로 밟았으며, 계속해 발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무선전화기 1대를 밟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5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현장 사진, 각 상해 진단서, 상해 사진, 손괴 피해 액수 관련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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