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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2 2015가단7682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28,369원 및 그 중 23,558,622원에 대하여 201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7. 7. 31. 원고와 대금결제일은 매월 5일, 약정연체이자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정하여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2. 6.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6. 기준으로 원고에게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합하여 원금 23,558,622원, 수수료 164,681원, 연체료 105,066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연체이자율을 연 29.9%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수수료와 연체료를 포함한 신용카드이용대금 합계 23,828,369원 및 그 중 원금 23,558,62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파산ㆍ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가 소멸하거나 기한이 유예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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