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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노43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제1원심의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제1원심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들 중 명의자의 허락을 받아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자가 단말기 할부금을 부담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제1원심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Ⅳ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와 제2원심 공소사실 중『2015고단214』제1항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 및『2015고단592』제1의 나항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에 해당하는 제1원심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6 내지 18번, 21번, 22번, 38번, 43 내지 53번, 56번, 57번, 59번(이하 ‘이 사건 각 휴대전화 단말기’라 함)}는 유효한 매매계약에 따라 그 소유권이 승진통신 주식회사가 아닌 명의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명의자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승진통신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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