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140번길 6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소재 외환은행 하단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소유자인 B으로부터 그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1.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140번길 6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소재 외환은행 하단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사본, 차량운행허가동의각서사본, 영수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종검사결과표사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외 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