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8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인 (주)C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 13:28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