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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노3761
범죄단체조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피고인들은 원심 형(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E 징역 2년) 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 E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건강 및 가정 상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 E은 가담 기간이 짧으며 장애인 홀어머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에서 모두 참작되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공범들의 형량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E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우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14 조, 제 347조 제 1 항( 범죄단체가 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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