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합1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의 목회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건 외 D은 피고인이 목회하는 C교회 소속 신도로서 E일자 F 국회의원 G선거에 H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후보자이다.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일자 09:00~10:00경 사이 위 C교회에서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약 200여 명의 신도들이 듣는 가운데 “(전략) E일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여튼 우리 J에 해당되니까, 저는 K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J에 해당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고요. 우리 D 의원님, 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전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나쁜학생인권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정말 그나마 그래도 버팀목이 되는 그러한 당을 좀 이런 기회에 꼭 좀 살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데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또 해당하시는 분들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듣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교기관의 조직 내에서 담임목사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위 D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배 녹음자 전화진술 청취, 고발인 예배 녹음파일 제출)

1. 녹취서(A)

1. CD,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