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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선고 2015고합4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5고합428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김○○ ( 64 - 1 ) , 종교가

검사

하일수 ( 기소 ) , 이완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재용

판결선고

2015 . 10 . 2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 신○○은 2003 . 경부터 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도로 2015 . 4 . 29 . 실시된 인천 서 구 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 ·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 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 4 . 19 . 09 : 00 ~ 10 : 00경 위 ○○교회에서 신도 약 80여명과 함께 1부 예배 중 , 마이크 방송을 이용하여 " 특별히 우리 강화에 우리 이번 에 선거가 있잖아요 . 그런데 우리 강화에 열 . . . 십삼년 동안 우리교회 권사로서 세 번 떨어진 분이 있어요 . 신○○ 권산데 , 우리 1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담임목사로서 특별 히 부탁을 드려요 . 우리교회에서 강화의 일꾼을 좀 배출하고 , 기독교의 일꾼을 배출해 서 ,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 강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기도해주 고 도와야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시고 한사람이 다섯명 정도 좀 부탁을 이제 10일 남았는데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 " 라는 등 의 발언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종교적인 단체인 ○○교회 목사로서 교회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위 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녹취록

1 . 김○○목사 발언 내용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 , 000원 ~ 6 , 000 , 000원

2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 선거운동방법 위반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벌금 1 , 000 , 000원 ~ 6 , 000 , 000원

3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 , 000 , 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회 담임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해당 교회 소 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 선 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

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위 발언 당시 해당 선거일까지 불과 1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 당시 예배 중이던 신도들이 약 80명의 불특정 다수 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없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는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당해 선거결과에 끼친 영향은 크 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함철환

판사 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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