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되,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에 따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공2010상, 109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공2011상, 1052)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젠트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이를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도급인의 도급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각 소멸하게 된다. 또한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하도급법은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으로서는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되,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에 따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급받은 ‘대전 서구 월평정수장 여과지 등의 시설개량공사’ 중 여과지시설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07. 8. 7. 에스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 1,480,241,400원에 하도급 준 사실, 원고는 2008. 5.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FRP 트라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203,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여 2008. 6. 27.경부터 2008. 8. 27.경까지 납품을 완료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각 지급하거나,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136,690,307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회사는 각종 세금을 체납함으로써 2008. 6. 30. 국세청장에 의하여 직권 폐업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8. 10. 15.경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유권 유보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 있고, 소외 회사가 직권 폐업상태이고 세금 체납에 따라 채무불이행업체로 등록된 상황이어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203,500,000원으로 약정한 점,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제작, 설치와 관련하여 합계 223,803,5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도급대금 중 원고의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가 주장하는 176,000,000원이 아니라 223,803,580원이라고 인정한 후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도급대금 중 원고의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76,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47,803,580원(= 223,803,580원 - 176,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도급대금 343,551,093원(= 공사대금 1,480,241,400원 - 기지급액 1,136,690,307원)을 한도로 하여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되, 원고의 하도급대금인 203,500,000원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도급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금액 176,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즉, 원고의 하도급금액인 203,500,000원에서 도급인인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도급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176,000,000원을 공제한 27,5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하도급대금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도급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금액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도급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하도급법상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피고는 상고이유로, 소외 회사의 도급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에 관련된 대금은 17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심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소외 회사의 도급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에 관련된 대금을 223,803,580원으로 인정한 조치를 탓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의무 중 원고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인 소외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도급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에 관련된 대금이 223,803,580원인지, 아니면 176,000,000원인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도급대금 중 원고가 납품한 부분에 대한 대금으로 17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령을 위반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