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5,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29』
1. 피고인들의 AC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무자료 페동업자로 경기 김포시 AI에 있는A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G은 AC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D(2013. 9. 5. 사망) 등과 함께 폐동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J과 ㈜G의 설립, 운영에 관여하면서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AG을 내세워 위 실물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할 소위 ‘폭탄업체’(단기간 매입 자료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다량 발행한 후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처리되는 업체)를 설립한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AC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에 AC에서 주식회사 AJ, E, 주식회사 AK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C에서 주식회사 AJ, E, 주식회사 AK에 공급가액 합계 35,595,726,810원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G 피고인 AG은 2012. 봄경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2. 6. 20.경 경기 김포시 북변중로 23(북변동 860)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서 AC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AC 명의로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입출금내역문자통보서비스를 받을 휴대폰을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식회사 AJ 관련 범행 피고인은 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