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87억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 F는 무자료 골드바를 거래하는 자들로 피고인은 D의 동생이고, G은 인천 서구 H에서 금을 추출하는 제련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 J은 I에서 금 스크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K은 실거래 없이 단기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후 폐업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바지사장이다.

D, G, F는 밀수 등 구입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바를 I에서 제련된 골드바로 둔갑시켜 금 도ㆍ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면서 무자료 판매사실을 숨기기 위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는 사람들을 바지사장으로 모집하여 다수의 가공 금 스크랩 도매업체를 설립하게 한 후, 실제로 금 스크랩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근거자료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수수하고, 아울러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제도 금 사업자간에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 계좌를 통하여 정부에 납부 상 금지금 제련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하면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그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의 70%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실시간 환급해 주고, 나머지 30%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후 정산하여 추가 환급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취급하는 무자료 골드바가 I에서 직접 제련된 것처럼 정부에 환급신청을 하여 부정환급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 F는 K에게 지시하여 비철금속 도ㆍ소매업체인 L을 설립하게 한 후 I에 형식상 구리로 만든 가짜 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