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 및 피고(반소원고) D교회, E, F, H,...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외 13필지 지상 K아파트 1단지 내에 위치한 아파트(5층 123개동 5,613세대), 종합상가(203개 점포)와 분산상가(아파트 L, M, N, O동 지하에 위치한 9개 점포, 이하 종합상가와 분산상가를 합하여 ‘종합ㆍ분산상가’라 한다) 및 서울 송파구 P 지상 근린상가(K아파트 1단지 중앙에 위치하고, 유치원 등 용도로 허가되어 사실상 상가 등 용도로 사용되던 10개 점포, 이하 ‘이 사건 근린상가’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3. 3. 21.자 해산 결의에 따라 현재 이재철이 대표청산인으로 원고의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 교회, E, I은 이 사건 근린상가를 각 구분소유한 원고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F, E, G, H은 이 사건 근린상가를 구분소유한 망 R이 2013. 6. 8. 사망하자 그 재산상속인으로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았다.
다. 원고는 2004. 3. 17.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린상가 조합원들을 위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가 신축되어 2008. 9. 30. 사용승인 및 2008. 11. 24. 이전고시가 각 이루어졌다. 라.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근린상가 조합원들은 2009. 2. 3. 이 사건 상가의 1층 내지 3층 전체 점포와 4층 일부 점포에 대하여 각 점포의 전부 내지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의 나머지 4층과 5층 점포들(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에 관하여 각 전부 내지 일부 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