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장소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8. 10: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춘천경찰서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채무보증이 된 관계로 통장이 압류될 거다. 경찰관이 명의 도용과 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의 돈을 찾아서 집 거실에 돈을 놓고, 밖으로 나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에서 현금 2,000만 원, 수표 100만 원 권 5매 합계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강원 춘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전화기 서랍 안에 놓아두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장소와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4:30경 위 C 아파트 앞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인 △△△호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전화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 수표 100만 원 권 5매 합계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