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B과 사이에 ① 2008. 5. 15. 종합통장대출로 여신한도를 5,0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② 2009. 10. 13. 일반자금대출로 여신한도를 2,8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여 이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고, B은 ① 2008. 5. 15.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2,500,000,000원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이하, ‘엔케이바이오’라 한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② 2009. 10. 13.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2,800,000,000원 중 2,500,000,000원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메카포럼(2010. 10. 15. 주식회사 와이티플랫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와이티플랫’이라 한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 인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경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2. 7. 30.부터 2013. 4. 26.까지 B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한 결과, A이 B에게 2008. 5. 15.과 2009. 10. 13. 대출한 대출금 합계 5,000,000,000원은 A이 B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고, 따라서 위 대출금으로 인수한 엔케이바이오 및 와이티플랫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실질적으로는 A의 소유이고 B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B에게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동작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동작세무서장은 2013. 7. 15. B에게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합계 3,753,732,0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이하, A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년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공제세액 납기내 증여세 2008 2,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