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11.27 2019가단104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J 전 1,164㎡와 K 전 3,177㎡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J 전 1,164㎡와 K 전 3,177㎡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