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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11.27 2019가단104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J 전 1,164㎡와 K 전 3,177㎡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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