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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29 2018가단6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경북 군위군 H 전 236평 중 각 3/2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위 토지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E, F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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